농수산물 가공·처리시설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

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·처리·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특례(20→60%)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또한,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·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,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·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‘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확대’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… 농수산물 가공·처리시설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 계속 읽기